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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술 주문 가능… 배달앱 관리 '구멍'

입력 : 2015-03-31 20:22:32 수정 : 2015-04-0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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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소비자연합 7개업체 실태 조사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 대다수가 미성년자의 주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또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규정이나 이용자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자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앱은 소비자가 음식점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문,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3곳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대부분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할 수 있는 구조여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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