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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해산' 선고때 난동 변호사 불구속기소

입력 : 2015-04-02 19:34:45 수정 : 2015-04-02 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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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를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결정문 낭독을 끝내기도 전에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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