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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핵심쟁점 이견…‘대타협’ 희망은 남아

입력 : 2015-04-08 19:35:11 수정 : 2015-04-13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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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참 배경·향후 전망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의 결렬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협상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이후 노사정은 지속적으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여 절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8일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으면 협상 복귀가 가능하단 입장이어서 대타협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타협 협상 결렬 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된 것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사항’을 둘러싼 노사 간 첨예한 의견 충돌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사항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이다.

한국노총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고용 격차 완화 등 대타협의 당초 목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 저성과자 퇴출, 우회적 정리해고, 근로조건 하향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재계는 기본적으로 경직적인 고용구조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재도 직장 내 따돌림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해고가 자유로운데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하게 할 것이 뻔하다”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대립각을 세웠다.

◆노사정 협상 어떻게 될까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 논의는 당분간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을 정부와 재계가 받아들일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총이 내세운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구조개선 추진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담긴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행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시나리오다.

정부가 합의와 상관없이 작년 말 노사정 합의문을 근거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할 일은 다했는데 한국노총이 빠져나갔으니 논의내용을 토대로 입법화해도 절차와 사회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노사 간 극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노동계는 이미 대화 재개가 불발될 경우 강력한 춘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한 주체를 확대해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한 주체들이 대기업 노사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양보를 통해 서로 뭘 얻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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