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방지 조치 미흡땐 제재 16일부터 조작한 발신번호에 의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차단되고, 이동통신사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안은 먼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터넷 발송문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켰다.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조작된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해당행위를 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웹하드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고,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 청소년에게 불법 음란정보, 유해 매체물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고문구는 단말기에 인쇄·부착·각인하거나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www.boho.or.kr)나 전화번호 118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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