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회의를 갖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고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특조위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 규모를 줄이고 이들 공무원의 담당 보직도 일부 조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청와대 측도 참석한 가운데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이 시행령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해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