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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물의 에이미 "강제출국은 싫어요"

입력 : 2015-04-20 11:21:06 수정 : 2015-04-21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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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마약 성분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법원에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 3월11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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