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월 국군 모 지방병원에서 혹한기 훈련 도중 군의관들이 집단 불참한 것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2월초에서 중순까지 국군 모 지방병원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혹한기 훈련에서 20명의 군의관이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을 인지해 감찰실에서 같은달 17~18일, 23일에 걸쳐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찰조사 결과 지휘조치 및 참모부서의 통제 미흡으로 불참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밝혀내 훈련에 불참한 군의관들과 지휘관 등에게 견책,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해 “군의관들은 장기 복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도 둔감하다”며 “때문에 상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했다.
지난달에는 군의관이 회식 도중 부하 간호장교가 술에 취해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추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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