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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열고 막대 꽂고…'지하철은 달리고 싶다'

입력 : 2015-04-27 10:23:17 수정 : 2015-04-27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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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아직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지하철 승객의 임의 비상개폐장치를 작동, 이물질 주입에 따른 운행 지연 사례가 3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지하철 7호선 운행 지체원인은 승객의 지하철 출입문 임의작동으로 밝혀졌다.

당시 7호선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장암행 열차에 출입문 열림 정보가 표출되면서 열차가 자동 정차했고, 기관사가 해당 출입문이 닫혀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응급조치하여 광명사거리역에서 승객을 전원 하차시켰다.

공사는 해당 열차를 천왕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장애원인을 조사한 결과, 출입문의 비상개폐장치가 임의로 취급되었고 이는 승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며, 장치가 작동될 경우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복구에도 시간이 걸려 한번 작동되면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으로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을 석계역에 모두 내리게 한 것도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꽂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물질을 넣거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도 철도안전법 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81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시민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는 수백에서 1000여 명의 승객이 함께 있다”며, “한 사람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 지하철이 안전하게 정시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서울도시철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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