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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 세금 5413억원 추징당해

입력 : 2015-04-28 15:25:06 수정 : 2015-04-28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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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이 541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추징당한 자영업자는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부터 룸살롱 업자까지 다양했다.

룸살롱 업주 A씨는 영업장과 가까운 곳에 현금보관용 아지트를 만들어 놓았다가 국세청 암행조사에 걸렸다.

A씨 금고에서 현금 2억원을 찾아낸 국세청은 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매겼다.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수선비 수십억원을 경비로 계상했다.

B씨의 탈세에는 세무사까지 가담했다.

세무사가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B씨로부터 2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사에 대해서는 2년간 직무정지 처분이 내렸다.

또 성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환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관리해왔다.

이를 밝혀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C씨에게 20억원을 추징하고 과태료로 30억원을 부과했다.

웨딩업체 운영자인 D씨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예식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십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2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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