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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축소 등 70% 반영
특조위 “단어만 바뀐 수준” 반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조위와 피해 가족들은 “단어만 조금 바꾼 수준”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수정안 공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특조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원안에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정안에는 사전 통제·예방적 의미가 담긴 ‘기획 및 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 전체 정원은 출범 시 90명에서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별도의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수정 요구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 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국제입찰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0월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희생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인적피해 신청 6건, 차량 88건, 화물 107건, 어업인 보상 11건 등 총 2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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