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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만 관심 집중 '근로자의 날 유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근로자의 날 유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채권시장은 휴업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한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되며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또한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며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 유래는 알아서 뭐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 쉬는게 중요하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 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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