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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직진신호때 맞은편 차량없으면 좌회전..효과는?

입력 : 2015-05-03 00:31:02 수정 : 2015-05-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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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직진신호때 맞은편 차량없으면 좌회전..효과는?

경찰청이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Protected/Permitted Left-Turn)은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결합한 신호운영방식으로 충북·전북·경북 등에서 518개 교차로가 운영 중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경찰에서는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교육한다.
 
경찰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는 교차로 현황과 구체적 시행시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하반기에도 대상 교차로를 지속 확대해 교통 소통을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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