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도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나 됐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심야 운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4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4만 9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의 56%를 차지한다.
개인택시 운전자 중 60세 이상이 56.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 5079대이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 6931대로 운행률이 48%에 불과하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61∼65%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지만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실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고, 사고 시 보험료도 크게 인상된다"고 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택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22.2%였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1만 5176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적성검사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2종 운전면허 구분없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격 유효기간을 도입해 65세까지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하로, 양도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 반발로 입법화에는 매번 실패했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의 경우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선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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