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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한 건물관리직원 금품 뜯으려다 덜미

입력 : 2015-05-12 07:21:09 수정 : 2015-05-14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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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동영상을 무차별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던 건물 관리 업체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건물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서울 강남의 기업체 사옥과 경기도 수원 쇼핑몰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으로 건물 내부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두 건물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이 설치한 몰카에 찍힌 여성은 140여명에 달한다. 동영상에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모두 담겼다.

윤씨 일당은 건물 관리인에게 영상에 찍힌 장면이 담긴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협박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사옥 관리인과 쇼핑몰 측에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곳에서 모두 거절당해 돈을 받지 못했고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된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기 전에 압수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설주들은 건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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