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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여친 주요부위 만진 미용실 원장 2심도 무죄, "자는척 반항안했다"며

입력 : 2015-05-20 10:41:52 수정 : 2015-05-2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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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잠자리에서 누가 건드렸다면 자는척하지 말고 무조건 소리쳐야 하게 됐다.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피해자인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앞서 1심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역시 혐의를 뿌리쳤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었다.

이후 이들 커플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가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B씨가 가만히 있자 A씨는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당시 B씨는 깨어 있었지만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 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 일로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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