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민영휘 임야에 후손 불법묘지 조성 의혹

입력 : 2015-05-20 13:24:11 수정 : 2015-05-20 13:46: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으나 가묘 등을 국가귀속 이전에 설치, 당국이 마음대로 이전 또는 훼손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의 한 야산에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묘지가 안장돼 있다.

증손자 묘는 올초 둘레석 설치 등 허가 없이 묘지 주변에 대한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분묘가 들어선 44만1000㎡의 임야는 친일 행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민영휘 소유였다.

그러다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12월 10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민영휘(1852∼1935)는 동학농민운동 혁명군 토벌에 앞장섰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관직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반도 유일의 부호'라고 불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청주시는 묘지 존재를 확인했으나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이어서 강제 이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가 귀속이 이뤄지기 전부터 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며 "후손들에게 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도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2005년에 촬영한 이 일대 항공사진에서도 가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는 이러한 법률들을 살핀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