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여성 헤서 히로니머스가 22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들의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울고 있다. |
22일(현지시간) 지역 신문인 팜 비치 포스트, 선 센티넬, AP 통신 등에 따르면, 5살짜리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려던 남편에 맞서 아들을 데리고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여성 헤서 히로니머스(31)는 이날 팜 비치 타운티 순회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소신을 굽혀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 서명해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던 판사 제프리 길렌의 명령에 따라 히로니머스는 결국 뜻을 꺾었다. 그는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 기록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히로니머스와 그의 남편 데니스 네버스는 2010년 아들이 태어난 뒤 2012년 서로 갈라설 무렵 아들의 포경수술에 서로 동의했다.
그러나 히로니머스는 이후 태도를 바꿔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킬 수 없다며 소송에 착수했다.
포경수술을 할 권리는 부모가 아닌 아들에게 있고, 포경수술이 아들에게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그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월 아들을 데리고 도피했다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14일 붙잡혔다.
세계적으로 포경수술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히로니머스의 주장은 포경수술 반대론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팜 비치 포스트는 히로니머스가 한국을 비롯한 포경수술 반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에서는 그의 법정 싸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포경수술 반대 그룹은 히로니머스를 위한 소송 비용으로 5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히로니머스는 아들을 위해 연방 법원에 아들의 권리가 배제된 포경수술에 대한 민권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작자 20일 소송을 철회했다.
그러자 포경수술 반대그룹은 히로니머스의 구금 여부가 아닌 수술과 관련한 법정 다툼을 반대한 것이라면서 소송 비용 지원을 포기했다.
결국, 무기한 인신 구속을 피하고자 히로니머스는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히로니머스와 달리 자신의 뜻을 관철한 남편 네버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포경수술 반대론자에게서 숱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플로리다 주 바깥에서 아들의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학적인 장점과 위생을 들어 포경 수술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권과 선택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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