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오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F(71)씨가 지난 15일 오전 10~12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병실은 10m가량 떨어져 있어서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인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아닌 F씨의 발병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었다.
F씨는 외래진료 대기 중 A씨와 접촉하고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후 자택에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생겨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27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메르스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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