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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사와 미모의 20대 여성· 성매매 브로커, 협박 도피 등 얽히고설켜

입력 : 2015-06-09 09:12:44 수정 : 2015-06-09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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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상대로 한번에 15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미모의 20대 여성과 알선책, 이러한 사실을 미끼로 협박한 브로커 등 경찰에 잡힌 영화같은 일이 있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윤모(28·여)씨와 정모(26·여)씨를 구속했다.

윤씨에겐 성매매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최모(3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또 의사 3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들 의사중 2명은 범인 도피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한 30대 중반의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강남지역 의사 한의사 모임에서 선배인 40대 의사 B씨로부터 성매매 브로커 최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이미 최씨의 중개로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이를 후배와 같이 나누고자 했다.

A씨는 최씨의 소개로 윤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윤씨는 A씨와 한 번 관계를 가질 때 마다 15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50만원은 브로커 최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아는 동생 정씨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씨는 A씨 아내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자고 윤씨에게 역제안했다.

이들은 SNS 검색을 통해 A씨 아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성관계때 A씨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윤씨와 정씨는 지난 3월초 A씨에게 벗은 몸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협박에 시달린 A씨는 브로커 최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다. 

최씨는 A씨에게 해결을 미끼로 2000만원을 요구, A씨는 최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윤씨와 정씨를 3월 중순 경찰에 고소, 며칠 뒤 윤씨와 정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이소식을 듣자 달아났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최씨는 "돈을 받아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도피 중에 성매매를 알선 했던 다른 의사 2명에게 "일이 드러나 도망다니고 있다"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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