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민정수석실 내부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5-06-09 22:27:52 수정 : 2015-06-09 23:22: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靑 문건 유출 공판서 지적
“문건 이관않고 파쇄” 증언채택
검찰에 의견서 다시 제출 명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법률상 처벌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 기소 논리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와대 외부로 반출됐다면 조 전 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건 메모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기록학이나 서지학에서라면 몰라도 형법상 처벌과 연계됐을 때는 (그런 논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의견서를 꼼꼼히 해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문서는 대부분 신문기사 스크랩 등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인으로 나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은 보고가 끝나면 파쇄했다. 이명박정부도 민정수석실 문건이 박근혜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권 말기에 전부 없애버렸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은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조 전 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파쇄한다는 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전 행정관은 또 “민정수석실 문건은 별도 절차 없이 파쇄해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의 필요에 따라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현실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관을 하지 않는다 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상큼 발랄'
  • 손예진 '상큼 발랄'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