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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비리 연루 업자 보석 석방…보증금 7억

입력 : 2015-06-17 17:10:02 수정 : 2015-06-17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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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업자가 거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기공사 업자 A씨 측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7억원의 보증금과 거주지 제한(병원·자택)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으며, A씨는 보증금을 납입한 뒤 풀려났다.

A씨는 지병으로 인한 구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산정한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월과 5월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입찰자료를 조작한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입찰조작책) 4명과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배임수재·특경법상 사기 등)하는 한편 하위 알선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 21명을 입건(17명 구속기소·3명 불구속기소·1명 수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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