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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문턱 낮춘 인터넷은행 '기대반 우려반'

입력 : 2015-06-18 19:58:12 수정 : 2015-06-19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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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입안’ 규제완화 파격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은 예상을 깬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저자본금 기준 500억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50% 보유 허용은 규제완화 수준의 최대치라는 평가다. 다음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증권 등 2금융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 트인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의 온라인 전환을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점포방문 없이 비대면 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규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대출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점포 운영 비용이 들지 않아 금리와 수수료도 낮아진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재무정보 외에도 전자상거래 정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평판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람들이 원하는 은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양한 금융사들과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은행도 롯데그룹이 최대 4% 지분을 보유한 형태의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와 SK C&C도 관심을 보이며 환영을 표명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교보와 미래에셋은 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인터넷은행 설립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은행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전문은행이 논의됐을 때도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찬반 논쟁에 파묻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일반화된 지금 상황에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얼마나 새롭고 창의적인 모델이 개발되느냐도 관건이다.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난립 가능성도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안, IT 등 인프라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져야 할 책임부담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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