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청을 물리쳤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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