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에는 폴리페놀까지 포함됐다. 이 때문에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를 받을 때 지나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을 올해 12월 개정할 방침이다.
소음진동배출시설 판별기준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은 기기의 동력인 마력을 기준으로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한다.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과 실제 발생하는 소음을 함께 측정해 판별한다.
기술 개발로 마력이 커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나왔는데도, 마력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저소음 기기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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