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금융권 공공기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뒤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했다.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받자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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