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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

입력 : 2015-07-13 14:43:27 수정 : 2015-07-13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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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가 정계와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특사를 받을 조건을 충족시키는 만큼 박 대통령이 단행할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 측의 상고로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애초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해 재판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본인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나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원 전 원장이 다가오는 70주년 광복절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확률은 낮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원심을 깨더라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린다면 원 전 원장은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자격을 얻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다음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8월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3년 형기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6개월가량만 복역하고 풀려나는 셈이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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