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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외국인에 '징역 5년→징역 3년'

입력 : 2015-07-18 11:22:37 수정 : 2015-07-18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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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V(29·프랑스 국적)씨와 김모(34)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피해 여성의 주요 부위도 찍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V씨와 호감을 갖게 되자 밖으로 나온 뒤, 식당에서 피고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다”며 “이후 피고들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V씨가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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