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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법조인들, 베트남·미얀마 법률시장 주목해야"

입력 : 2015-07-23 21:40:16 수정 : 2015-07-23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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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김상준 변호사, '동남아 법률시장' 주제 특강

김상준 변호사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반드시 현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는 그 나라 변호사보다 훨씬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김상준(사진) 변호사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지평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제19차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소개’라는 제목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 변호사는 법조인의 해외 진출 형태부터 설명했다. 그는 “꼭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고 나아가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진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현지어 구사 능력이 필수는 아니고 영어만 가능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법조인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동남아 국가로 베트남과 미얀마를 꼽았다. 베트남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미얀마는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다.

“베트남은 안정된 정치체제와 사회 질서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고, 그래서 한국 변호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미얀마는 2013년 미국 등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큰 데다 도로·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공사가 이어지고 있죠.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동남아 국가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는 바로 국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변호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은 국내법을 기초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이 동남아 현지에서 중요한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청년 법조인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9월 시작한 제1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총 19차례의 강연 끝에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료생 57명과 김주현 차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병선 세계한인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수료식을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6년 상반기에 제2기 OK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앞으로도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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