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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문건 넘긴 한모 경위 징역 1년 구형…한 경위 "진실 가려져 있다"

입력 : 2015-07-24 13:11:59 수정 : 2015-07-24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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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관천(49)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불법 취득하고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 경위가 언론에 해당 문건을 넘길 지 몰랐고 최 경위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나름 선처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한 경위 측 변호인은 문건을 복사해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 복사기 옆에 있는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고 방실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방실침입을 인정해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료인 최 경위에게 전달했고 외부로 유출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경위는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태양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는다"며 "제 진실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어도 진실을 믿어달라"고 울먹였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한 경위는 동료 경찰관인 숨진 최 경위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 26건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한 경위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특정기업으로부터 청탁에 따른 대가를 받아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정원 첩보자료를 토대로 한화그룹 정보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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