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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27일 배당"

입력 : 2015-07-24 17:27:09 수정 : 2015-07-24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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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특수부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 꾸리는 방안은 배제된 듯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지 결정하는 배당 절차를 오는 27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을 오는 27일 배당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당이란 어느 부서의 어떤 검사를 주임검사로 정해 수사할 지 결정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주말인 25, 26일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배당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개시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처럼 공안부와 특수부 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공안통 검사와 특수통 검사를 섞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한 결과 특수통인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속 상관이자 공안통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대드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항명 사태가 벌어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통상의 다른 사건들처럼 특정한 어느 한 부서에 배당돼 부장검사가 책임을 지고 수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이 이뤄지면 국정원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안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3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이 이뤄지면 해킹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사가 전문인 첨단범죄수사부가 나서게 된다.

물론 통상의 고소·고발 등 일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1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새정연 등 야권에서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의지가 없다”며 정치공세를 펼 개연성이 크다.

앞서 새정연은 지난 23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며 원 전 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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