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조사

입력 : 2015-07-27 16:47:41 수정 : 2015-07-27 16:47: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7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사진)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1∼3심은 모두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허위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