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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 20대 女환자, 10분간 방치한 대학병원…남자의사앞에서 수치심

입력 : 2015-08-19 07:55:32 수정 : 2015-08-20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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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대학병원이 20대 여성환자를 남자의사 앞에서 속옷차림으로 10여분간 방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환자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측은 뒤늦게 환자는 보지 못한 사진촬영 부분이 설명된 검사 동의서를 제시, 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A(25·여)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A씨가 피부치료를 위해 모 대학병원을 찾았다.

A씨가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는 남성과 여성, 두 명의 의사가 있었지만 여의사가 자리를 비운 뒤 남자 의사에 의해 검사가 진행됐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탈의를 요구한 뒤 검사 부분의 사진촬영을 시작했다.

검사실에는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했고 가운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촬영 뒤에야 A씨는 바지를 입을 수 있었지만 조직 채취 등 의료행위 시간 외까지 속옷차림으로 있어야 했다며 분개했다.

A씨측은 "병원이 사진촬영 부분이 적시된 검사동의서를 제시했지만 그 부분을 본 적도, 설명도 들은 적 없다"며 "가운도 지급됐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가운 지급은 당시 의료진의 가운착용 여부를 묻는 줄 알았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촬영 부분은 환자가 사인을 하는 검사 동의서 가장 앞 쪽에 명시됐고 설명도 했다"며 “탈의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등에게 확인을 더 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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