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쯤 전남 곡성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대 압송됐다.
최씨는 지난해 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신원미상의 남성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서울의 한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 설치된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했다.
최씨가 여자샤워장 4곳에서 촬영한 몰카 동영상은 185분 분량으로 경찰은 피해자만 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5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를 이용해 샤워장을 촬영했다.
해당 몰카 장비는 대만에서 제작된 것으로 측면에 카메라가 부착된 제품이다.
최씨는 카메라 방향을 샤워중인 피해자들에게 향한 채 비누거치대 위에 올려놓거나 휴대전화를 90도 각도로 눕힌 채 이동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최씨는 "각각의 워터파크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넸고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촬영대가로 약소한 건당 100만원이 아닌 30~60만원씩 모두 200만원 안팎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A씨의 신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동영상을 해외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영상을 재유포한 IP 40여개를 적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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