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비방한 대학생, 벌금 50만원

입력 : 2015-08-31 16:48:14 수정 : 2015-08-31 18:59: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수색 작업과 관련해 방송인터뷰를 했던 홍가혜씨를 모욕한 내용의 댓글을 단 대학생에게 벌금 50만원이 떨어졌다.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43분쯤 한 포털사이트 뉴스코너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욕설과 함께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