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날 “아직 파탄주의 도입은 위험하다”며 “선량한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례가 앞서 가지 않아 일단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급히 파탄주의가 도입됐을 경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압박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보호 둘 다 중요한 개념이지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적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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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간통죄 폐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결국 파탄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혼 후 선량한 배우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게 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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