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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견제장치 없어… 법원 판단 적절”

입력 : 2015-09-15 20:21:20 수정 : 2015-09-15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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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여성계 환영 분위기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15일 이혼 사건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원 판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우리 사회의 여건상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날 “아직 파탄주의 도입은 위험하다”며 “선량한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례가 앞서 가지 않아 일단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급히 파탄주의가 도입됐을 경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압박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보호 둘 다 중요한 개념이지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적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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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현곤 변호사는 “간통죄도 여러 단계를 거쳐 폐지된 것처럼 지금 당장 파탄주의로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로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주의, 파탄주의 중 어느 하나가 옳다는 논란이 아닌 배려가 필요한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유책주의를 고수한다고 해서 선량한 배우자를 보호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간통죄 폐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결국 파탄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혼 후 선량한 배우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게 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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