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267곳)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18곳 중에서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4244곳(실내 22만1586곳, 실외 1만265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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