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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 2015-09-16 10:48:23 수정 : 2015-09-16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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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숙자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개설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접근, 받은 명의로 유령 법인 18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법인 1개당 5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 조직에 넘겼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9000만원에 달한다.

또 유령 법인을 이용해 대포통장 154개를 개설, 1개당 100만원을 받고 중국 전화대출사기단이나 스포츠토토사기도박단 등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노숙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노숙자들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하루에 1∼2개씩 통장을 개설했다. 노숙자들에게는 통장 1개당 10만원과 숙박비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미 대포통장 개설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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