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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심판대 오른다

입력 : 2015-09-17 00:42:26 수정 : 2015-09-17 0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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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반대 주민 대책위… 2만1004명 서명부 선관위 제출
절차 통과 땐 11월 말 실시할 듯
안양교도소 이전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이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성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여옥태)는 이날 주민 2만1004명이 서명한 명부를 의왕시 선관위에 냈다. 의왕시의 유권자는 12만6619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1만8993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에 문제가 없다고 발의하면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과 심사, 의왕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반대위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7월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여 위원장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도소 유치에 매달리고 있어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했다”며 “반드시 통합교도소 유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의왕시장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대필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며 “흔들림없이 법무타운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 법무타운 이전은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일대에 교정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한곳에 모으고 의왕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 군부대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국토연구원 등은 지난 4월 ‘교정시설 이전 및 국유지 등의 개발 계획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를 상업·주거지역으로, 의왕시는 교정타운이 들어서는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IT단지 등 창조경제벤처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와 찬성 측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 측은 지난 6월 시장소환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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