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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친자확인, "내 아이라면 가족관계기록부에도 등재도 해줄 것"

입력 : 2015-09-18 10:21:53 수정 : 2015-09-18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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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친자확인, "내 아이라면 가족관계기록부에도 등재도 해줄 것"
김현중 친자확인, "내 아이라면 가족관계기록부에도 등재도 해줄 것"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아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7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김현중 DNA 검사와 관련한 이재만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재만 변호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재결합이나 만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걸 꼭 얘기해달라. 나도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친권도, 양육권도 행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가 양육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면 상대의 뜻에 따를 것이다. 가족관계기록부에 올려달라고 하면 이 역시 들어줄 것이다 다만 나중을 생각해 아이가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과 가족들이 마치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도 돼거나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요구한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면서 “또 친자 여부가 확인돼야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는 지난해 5월 말과 7월 중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김현중은 같은 해 9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에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4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가 유산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가 합의금조로 이미 6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현중 측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6억 원을 갈취한 특수 공갈죄로 형사소송을,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의 임신과 유산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내세웠으나 최씨 측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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