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분유 위해 끓여둔 물 아이에게 쏟아져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오늘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원장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가 분유를 타둔 것이 원생에게 쏟아져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긴 것.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던 점,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