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그런데 이듬해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돼 A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교육감은 A씨가 학부모 힐링을 명목으로 한 임의 단체를 설립하면서 학교 이름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학부모들에게 힐링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행사 준비 업무에 교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적발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등 학교 예산 200여만원을 이 단체 운영 경비로 부당 집행했으며,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자신의 사유지 농장을 지정하고 이농장에서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징계사유로 지적됐다.
A씨는 “힐링학교는 단체로서의 실질이 없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연수의 명칭에 불과하며 이 행사와 관련된 일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유지의 고구마밭을 직접 경작할 수 없어 지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했고 아내 명의로 지급받은 학습비 50만원도 지인에게 전달했으므로 사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힐링학교란 단체의 정관이 존재하고 이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임원진이 구성된 점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실질이 없는 단체라거나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구마밭의 경작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원고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밭이 원고 부부의 소유지인 점, 체험학습지 선정에서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인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직 선임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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