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폭주로 제기능 못해…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만 맡아야" 3만8000건.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3심)사건의 숫자다. 대법관(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제외) 1명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상고심 개혁의 하나로 ‘상고법원 신설’을 수년째 추진 중인 배경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고심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만큼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만 대법원이 담당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을 도입해 따로 재판하자”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상고법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 검찰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 검사는 “(상고법원제가) 특별 상고를 허용하도록 한 이상 사실상 4심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심사비용이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상고법원을 신설하기보다) 대법관을 증원해 상고심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이를 위해 1심에 해당하는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 인적 구성이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편중된 가운데 상고법원을 신설하면 결국 상급심 법원의 엘리트 법관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