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는 예비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이씨는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살해 목적을 위해 현장답사까지 나가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범행 대상이 황 전 비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택배배달원 김모(63)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황 전 비서를 암살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김씨를 만나 "국내 사람은 아니고 요인인데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할 수 있다. 사람만 지목해서 찍어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성공하면 즉시 현금으로 5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씨는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가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오전 9~10시 사이 출연해 녹화한다'는 사실 등 암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암살에 쓸 흉기와 5억원을 받을 장소 등도 모두 결정했다.
이씨는 암살에 가담한 일행과 밥을 먹어야 한다며 김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의 계획은 실행을 하루 앞둔 2009년 11월1일 무산됐다.
이날 김씨와 함께 암살 장소를 답사하던 이씨는 김씨에게 "5억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약속과 다르다"고 거절하자 일을 포기했다.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암살 실행 계획을 제의하고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25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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