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과 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원장측은 국정원의 고발방침이 알려지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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