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오후 국정원이 김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함께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비밀을 누설,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고 할 때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 등은 이 책을 통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 '남북정상간 핫라인'등을 언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