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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근거없는 재판 왜곡·비판은 법치주의 위협"

입력 : 2015-10-08 12:58:04 수정 : 2015-10-08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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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에서 '고영주 발언' 겨냥해 쓴소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근거 없이 재판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발언을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대법원의 부림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좌경화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 대법원장은 7일 법사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재판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로 말미암아 많은 법관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말로 고 이사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국회가 나서 제지하고 만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많은 법관들의 힘이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고 이사장이 사법부를 부정한 만큼 대법원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법부가 좌경화돼서 부림사건 재심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고 이사장 말대로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할 정도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고 이사장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림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란 명칭을 붙일 만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 뒤 “어떤 취지인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데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상고법원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셌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권위 강화, 법원 기구 확대 등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의식한 듯 “상고심 재판을 받길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제안하는 것이지 결코 법원 조직 확대나 권한 강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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