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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저지른 '교회 전문털이범'

입력 : 2015-10-13 12:03:00 수정 : 2015-10-13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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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회만 상습적으로 골라 턴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랑구 중화동 일대 교회 4곳에서 5회에 걸쳐 총 287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구부린 철사로 해제하는 수법으로 밤 늦게 교인들이 없는 교회를 쉽게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3범인 김씨는 지난해 5월에도 교회 대상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바 있어, 이번 범행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지내던 김씨는 지난달 초 서울에 올라와 중화동의 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해오던 중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교인들이기에 피해 사실 알더라도 신고를 안할 것 같았다”며 교회 대상 절도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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