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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 펜스로 입은 영업피해도 시공사 배상책임 인정

입력 : 2015-10-13 11:05:50 수정 : 2015-10-13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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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과 펜스 설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면 시공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조정위)는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인근 가게 주인 C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의, 시공사가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매점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송내역 인근 공사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소음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가게 앞 통행로가 막혀 영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시공사에게 1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을 지난해 12월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 조정위가 공사장의 기초파일 항타작업시 소음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구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 수인한도 70㏈보다 많은 82.8㏈로 측정됐다. 수인한도는 사람들이 참기 힘든 정도를 의미한다.

또 공사장 펜스로 C씨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감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정위는 소음 피해뿐 아니라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한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소음피해 분쟁 조정과 달리 이번 결정은 펜스로 발생한 영업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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