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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 50대 구속

입력 : 2015-10-20 10:06:00 수정 : 2015-10-20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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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20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유통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씨를 구속하고 동업자인 임모(4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에게서 대마 4g,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천800정(1천500만 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씨와 임씨는 지난 8월 고양시에 성인용품점을 차린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0정당 5만∼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매출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경로 및 유통량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약효를 내는 데 필요한 성분이 과다하거나 복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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