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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원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5-10-24 17:31:34 수정 : 2015-10-24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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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을 시도하다 신생아를 숨지게 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39주 된 임신부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유축기를 통해 수차례 흡입분만을 시도했다.

흡입분만에도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1시간 20분 만에 신생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신생아 머리에 부종을 확인했음에도 두부 검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에게 1시간가량 산소 공급만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산소 공급을 중단하자 호흡 곤란 등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출혈 증세로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신생아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분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산모가 기억해 진술한 내용이 간호사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 신생아 상태에 주의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여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피고인은 두부 출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염두에 둔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랜 경험을 지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분만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를 비추어 볼 때 집중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애초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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